환경부가 추진중인 3대강 수계별 특별법이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것은 국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는 의미가 있다.
앞으로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야 하지만 이 과정은 사실상 '요식행위'에 불과한 만큼 이들 법안은 공포후 6개월이 지난 내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한강 특별법에 이어 제정을 앞두고 있는 3대강 특별법은 식수원인 낙동강과 금강, 영산강·섬진강의 수질을 보호하고 맑은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각종 오염원이 상수원에 유입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들 법안의 핵심은 수변구역과 오염총량제, 물이용 부담금 등 크게 세가지.
3대강 특별법이 통과되면 내년 하반기부터 상수원으로 활용되는 대단위 댐과 상류 하천 주변의 일정지역인 '수변구역'에 음식점과 숙박시설, 목욕탕, 축사, 공장, 공동주택 등의 오염배출 시설이 들어설 수 없고 비료 사용도 제한된다.
수변구역으로 지정되는 곳은 낙동강의 경우 운문, 임하, 남강, 밀양, 영천댐 등 5개 댐과 이들 댐의 상류지역 하천이며, 금강은 대청, 용담호와 상류 하천이고 영산강 경우는 주암, 동복, 상사, 수어호와 상류 하천 등이다.
또 빠르면 오는 2004년부터 지역별로 배출할 수 있는 오폐수의 총량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오염총량제'가 도입되며 상류의 규제지역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수돗물 사용자들은 사용량에 따라 물이용 부담금을 내야 한다.
아울러 축산폐수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가축이 배설한 분(糞)과 뇨(尿)를 분리해 처리해야 되고 하천 인접지역에 도시나 산업단지, 관광지 등을 신규로 개발할 경우 초지와 인공습지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특히 낙동강 특별법의 경우 대구와 구미 등지의 공단 폐수가 강에 흘러들지 못하도록 공단별로 '완충저류조'를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처럼 오염원의 상수원 유입을 원천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지난 96년 현재 4.8┸에 달했던 낙동강의 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를 오는 2002년 3.8┸, 2005년에는 3.0┸으로 각각 낮춘다는 것이 환경부의 목표다.
환경부는 지난 99년 한강 특별법을 제정한데 이어 지난해 6월 23일 낙동강법을, 지난 4월 19일 금강과 영산강법을 각각 국회에 제출됐으나 낙동강 특별법을 둘러싸고 하류와 상류지역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법안처리가 계속 지연돼 왔다.
경북 안동과 구미 등 상류지역 주민들과 지자체 등은 오염총량제가 지역개발에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로 규제완화를 요구한 반면 하류지역에서는 오히려 규제강화와 조속한 법제정을 요구하며 갈등을 빚었던 것.
이와 관련, 환경부는 공단폐수 처리를 위한 완충저류조 설치비를 국고에서 지원하고 오염총량제의 시·군별 할당권을 환경부 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방식으로 낙동강 상류지역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시켰다.
그러나 이들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시행 과정에서 오염총량제를 둘러싼 지자체간의 갈등과 수돗물 부담금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 등 당분간은 상당한 마찰을 빚을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대강 특별법은 '먹는 물 정책'을 사후 정화처리 위주에서 사전 오염예방 정책으로 전환하고 특히 정부의 수질관리 정책이 과학적, 체계적으로 수립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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