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발동 의미-빼돌린 공적자금 끝까지 추적 '철퇴'

입력 2001-12-01 14:23:00

검찰이 공적자금 비리 사범에 대한 무기한 단속에 나선 것은 부실기업주 등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각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공적 자금을 기업주들이 은닉, 보유하고 해외로 빼돌리기까지 하는 극단적인 사태는 온국민을 분노속으로 몰아넣었다.

검찰은 1일 전국 특수부장 회의를 개최, 공적 자금 비리 문제를 주요의제로 다뤄 보다 효율적인 수사 방안을 강구하고 비리 사범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다스린다는 방침을 논의했다.

검찰은 앞으로 대검 중수부에 설치될 '공적자금 비리 특별수사본부(가칭)'를 중심으로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와의 유기적 협조 체제를 갖춰 비리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검찰과 금감원, 예보공사 등 관련 직원들의 상호 파견 근무 등도 검토중이다.

검찰이 주목하고 있는 수사 대상은 법정관리나 화의 등 부도 상태에 있는 부실기업주와 부실 금융기관 임직원, 관련 공무원 등 3부류로 나뉜다.

감사원 감사 결과로는 공적 자금 7조원 이상이 기업주들의 '개인 주머니'에 들어가 숨겨져 있거나 해외로 빼돌려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0여조원 이상이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의 공적자금 비리 수사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9월 대검은 공적자금이나 공공기금 손실 유발 비리 사범에 대한 일제 단속 방침을 밝힌 후 대검 중수부를 중심으로 전국 특수부 검사들의 상당수가 동원돼 수사를 펴 왔다.

현재까지의 수사결과 전국적으로 공적자금 비리 사범 1천855명이 적발돼 이중 738명이 구속됐다.

이같은 수사상황에도 불구, 부실 기업주들의 재산 은닉이나 해외 도피 등 도덕적 해이 현상은 전혀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공적 자금 비리는 무엇보다 역사상 최대 국난으로 꼽히는 'IMF 위기'와 함께 출범했던 현 정부로선 국정 현안의 가장 중요한 대목인 '금융구조 개혁'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범죄라 할 수 있다.

최경원 법무장관이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 다음날인 30일 공적 자금 비리 행위를 엄단토록 특별지시를 내린 것도 이런 정부의 입장 및 국민 여론의 따가운 시선과 무관치 않을 것이란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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