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대 1일부터 시행
영남대가 대학 구성원간 성희롱과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특별 규정을 제정,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성차(性差)를 이유로 각종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모두 성희롱으로 간주했으며, 특히 성폭력 가해자가 교직원일 경우 '성희롱·성폭력 상담실'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주내용.
"성희롱이나 성폭력의 경우 수치심을 느낀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신설 규정에선 관련 형법 및 성폭력방지특별법과 달리 '친고죄' 성격을 없앴습니다. 자칫 피해자가 학생 또는 하위 직원일 경우 불이익이나 보복을 우려해 신고를 꺼리고, 결국 성폭력이 근절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상천 총장은 학내 구성원간 단합을 위해 반드시 성폭력을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대학본부가 총여학생회와 함께 만든 이 규정은 먼저 성희롱을 '성범죄 행위의 구성여부와는 관계없이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로 정의했다. 또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 △그에 대한 불응 또는 성차를 이유로 각종 불이익을 주는 행위 △성차에 근거해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등을 예로 들고 있다. 특히 성폭력의 경우 피해자 외에도 피해자 대리인이나 제3자가 전화, e메일, 방문 등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영남대는 상담실 운영위원회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법률적 지원 조치 및 가해자에 대한 징계 요청 등 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했으며, 총장은 위원회의 징계요청에 대해 2주 이내에 징계의결 여부를 결정해 해당 징계위원회에서 처리토록 했다.
김수용기자 ks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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