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익 응시료 절반만 환불

입력 2001-11-30 15:14:00

전국의 수많은 대학생, 직장인들이 토익과 텝스시험을 친다. 요즘은 특기적성 수시모집에 응시하는 고등학생들까지 토익과 텝스를 치고 있어 해마다 시험자 수가 수십만명에 달한다. 그러나 주최측은 원서를 내고 사정이 있어 시험을 볼 수 없을 때 응시료의 절반만 환불해 주는 횡포를 부리고 있다. 얼마전 토익시험에 응시해 놓고 피치 못할 사정으로 시험을 치르지 못하게 돼 환불을 요구했더니 응시료의 절반만 돌려 받을 수 있었다. 더구나 환불금도 현금이 아닌 1만4천원짜리 응시용 쿠폰이었다. 응시료 전액도 아닌데다 그나마 쿠폰이라 항의 했더니 "외국어 인증시험의 약관 규정상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 했다. 쿠폰 지급은 나중에 시험을 치지 않을 경우 접수비를 날리는 꼴이어서 응시자들만 불리하다. 관계기관은 외국어 인증시험의 약관이 불공정한지 여부를 조사해 수험생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고쳐야 할 것이다.

노은영(포항시 남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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