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잔혹 도살땐 구속 동물보호법 강화키로

입력 2001-11-30 00:00:00

정부는 29일 월드컵을 앞두고 불거진 우리나라의 개고기 식용문화에 대한 논쟁과 관련, 동물보호법을 개정해 개 밀도살과 잔혹행위에대한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행정지도를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최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농림부, 보건복지부, 외교통상부 등 관계부처 공무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실무대책회의를 갖고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정부 당국자는 "월드컵을 앞두고 빚어지는 개고기 식용문제 논란이 국가이미지손상으로 이어지지 않아야 한다"면서 "앞으로 정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적어도 잔혹한 도살행위는 확실히 근절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학대 행위자 등에 대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태료 부과를 규정해 놓고 있는데 정부는 최고 구속에 처할 수도 있도록 보호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또 개고기 식용문화와 관련해서는 재외공관을 통해 '식문화 차이'라는 점과 식용문화가 우리사회에 일반화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외국의 동물애호가 및 단체, 언론 등에 적극 홍보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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