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Q&A

입력 2001-11-29 00:00:00

문 : 갑은 모 기업 주식 200주를 매수한 후 당일 이 주식을 홈트레이딩으로 매도하려 하였으나 프로그램 장애로 주문하지 못했다. 증권사에 문의하자 담당직원이 증권사 ARS번호를 가르쳐 주면서 이를 통해 매도할 것을 권유했다. 그러나 공중전화로는 ARS 통화를 할 수 없어 결국 매도기회를놓치는 바람에 손해를 본 그는 증권사를 상대로 보상을 요구했다.

답 : 위 사례의 경우 증권사는 당일 갑의 홈트레이딩 단말기 화면에 FEP에러(주식매매거래량이 폭주할 때 증권전산이 각 증권사에서 정상적으로 접수받은 매매주문을 처리하지 못하고 이를 증권사에 되돌려 보내는 것을 말함)라고 표시해 주었는데 갑은 이를 전산장애로 인식한 것으로확인되었다.

갑의 문의전화를 받은 직원은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갑의 매도주문을 처리하기 위해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물었으나 갑은 직접 처리하겠다면서 안내받은 ARS번호를 이용하여 거래를 시도했다.

또 당해 증권사 홈트레이딩 초기화면의 별도 창에 고객이 쉽게 발견할 수 있도록 "ARS접속은 공중전화로는 사용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공시하고 있었음에도 갑이 공중전화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주문이 되지 않은 것이므로 갑의 주장은 인용할 수 없다.수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사용이 편리하다는 이유로 최근 주식 등의 투자에 사이버거래를 이용하는 투자자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이버거래는 매매주문시 다단계의 전산시스템과 통신서비스를 거쳐 처리되므로 예측불가능한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계좌번호, ID,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 관리를 철저히 하고 △프로그램 이용방법이나 매매결제제도 등에 대해 충분한지식을 습득한 후 거래하여야 하며 △온라인거래를 한 경우에는 주문 및 체결내역을 반드시 확인하는 한편 △전산장애 등 오류발생시 대처방안을사전에 파악하는 등 사이버거래 이용방법 및 비상주문처리방법 등을 평소에 잘 숙지하고 각 상황에 알맞게 대응하여야 예상치 못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문의:금융감독원 대구지원 금융소비자센타 053)760-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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