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포커스-'진총장·교원정년'첨예대립

입력 2001-11-28 15:15:00

국회 법사위는 2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신승남 검찰총장에 대한 국회 출석요구안과 교원정년을 63세로 늘리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과 관련, 야당이 이를 상정해 표결처리할 계획이나 여야간 이견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

한나라당은 "여당이 물리력을 동원, 통제불능의 상황이 빚어지더라도 반드시 처리"의사를 밝힌 반면 민주당은 "수적 우세를 앞세워 차기 대선에서 유리한 지형을 만들겠다는 계산에서 비롯됐다"며 공세를 폈다.

이날 회의는 '교원정년 연장에 대한 찬반토론→검찰총장 국회출석 요구안→교육공무원법 개정안 처리'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나 오전 여야 간사 회의에서 의사진행 순서 등을 놓고 논란을 벌이고 있다.

특히 캐스팅보트를 쥔 자민련의 김학원 의원은 한나라당의 2야 공조태도를 문제삼으며 회의 참석을 거부하는 등 새로운 변수로 작용, 한나라당이 김 의원 설득에 주력하는 현상도 빚어지고 있다. 교원정년 연장안과 관련, 법사위원인 한나라당 이주영·윤경식 의원 등은 "무리한 교원정년 단축을 바로잡아 추락한 교원의 사기를 진작시켜 교권과 붕괴된 공교육을 복원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 함승희·조배숙 의원 등은 "야당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처리기도는 일부 기득권층의 표가 탐나기 때문이 아니냐"며 "한나라당은 이제라도 절대다수 국민의 뜻에 순응해서 교원정년 연장을 철회하는 것이 옳다"고 맞섰다.

그러나 민주당은 야당이 표결시도를 강행한다 해도 실력저지 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밝혀 물리적 충돌은 빚어지지 않을 전망이다. 대신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달하고 표결시 법사위에서 전원 퇴장한다는 방침을 정해놓고 있다. 물리력을 동원, 국회파행이 빚어질 경우 책임의 일부를 여당도 감수해야 한다는 점이 감안됐다는 분석이다. 이와함께 야당이 '수의힘'을 앞세워 무조건 들이대기식 정치공세를 폈다는 비난여론을 확산시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의도도 '전원퇴장'을 택한 이유로 작용했다.

한나라당은 두 사안의 처리에 대한 비난여론을 희석시키기 위해 당보배포, 소책자 발간, 영상뉴스 제작 등 홍보전을 펴기로 했다. 김기배 사무총장은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대통령은 국기문란 사태에 책임을 지고 검찰총장과 국정원장을 사퇴시켜야 한다"고 비난했으며 이재오 총무는 "신 총장은 출석요구안이 처리되더라도 국회에 안나간다고 공언하고 있다"며 "이는 국회와 국민에 대한 정면도전 행위"라고 비난했다.

반면 민주당은 고문단회의를 통해 "한나라당이 자신들이 집권할 때는 검찰총장의 국회출석에 대해 반대하고 표결요구를 거부하고서 이제는 검찰총장이 출석하지 않으면 예산안을 처리하지 않겠다며 오만한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대철·김근태 고문은 "단상점거나 실력저지까지는 가서 안되지만 방조하는 듯한 인상을 줘서는 안되며 가능한 방법을 동원, 항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낙연 대변인은 "여야가 충돌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강력저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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