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경주시장 경고

입력 2001-11-28 14:49:00

경주시 선관위는 이원식 경주시장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27일 경고 조치했다. 이 시장은 지난 8, 9월에 장기 근속 모범반장 산업 시찰이라는 명목으로 경주시내 22개 읍면동 반장 2천873명 중 1천570명에게 관광을 시키고, 7개 읍면동 경우 출발지에 가 인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주.박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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