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행하는 10년이상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지주 보상제를 앞두고 각 지자체들이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시계획을 대거 풀고 있다. 이에 따라 지주들의 재산권행사는 자유로워졌으나 도로개설.공원부지확보 등 도시계획의 전면수정이 불가피해졌으며, '사회기반시설' 확충이 난관에 부딪힐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구시와 각 구.군청은 내년 1월부터 10년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집행을 하든지 △지주의 매수 청구에 응해 사들이든지 △건축 허가를 내주든지 택일 해야하는 입장이다. 각 지자체는 이 중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재정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 따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상당수를 풀기로 하고 현재 용역 결과에 따라 시설 해지작업을벌이고 있다.
도시계획폐지계획을 확정한 중구청의 경우 총연장 1.695㎞의 도시계획도로 11곳과 서문시장내 공원조성계획부지 204㎡ 등 12곳의 도시계획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중구청은 또 도시계획도로 19곳의 길이나 노폭을 축소, 전체 104곳 16만4천㎡ 가운데 30%가량을 폐지 또는 축소키로 했다. 수성구청은 총연장 1.095㎞의 도시계획도로 15곳을 폐지키로 하고 23곳의 미집행도로에 대해서는 폭을 축소하거나 노선을 변경하는 계획을 확정했다. 전체 268곳 63만1천㎡의14% 가량이 폐지 또는 축소.변경될 예정이다.
대구시와 다른 구청들도 연말까지 용역결과를 통보받은 뒤 상당수의 도시계획시설을 폐지 또는 축소할 방침이다.
현재 대구시내 10년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3천200만㎡ 가운데 내년부터 매수청구대상에 해당하는 도시계획시설(대지)은 122만㎡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각 자치단체 마다 매수청구에 따른 재정부담을 피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을 대폭 해제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앞으로 이후에 도로.공원 등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지자체들이 엄청난 비용부담을 안게 될 것이며, 그로 인해 도시기반 확충이 매우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경철기자 ko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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