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성 낮은 한계농지 레저단지로 전용 허용

입력 2001-11-27 14:35:00

정부가 뉴라운드체제에 대비, 기존의 농업정책방향을 수정한 '신농업정책방향'을 수립중이다.

27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영농규모확대와 미곡 생산가 인하 등 신농업정책의 기본방향을 잡고 이를 위해 한계농지의 레저단지전용 및 저리자금대부를 통한 영농규모 확대 등의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현재 농림부장관 승인사항인 한계농지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정에 맞게 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를 고쳐 농민들이 쌀농사 외에 다양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현재 전체 농지의 10% 가량인 20만㏊가 지력이 낮거나 기계화 영농이 어려운 한계농지로 분류되고 있다.

이와 함께 현행 3%수준인 영농규모화 사업자금의 금리를 낮추고 규모를 늘려 대규모 영농의사가 있는 농민들에게 영농규모확대를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강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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