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회가 26일 문을 열자마자 하루 만에 122건의 민원이 접수됐으나 정작 이를 처리할 직원이 아직 없어 '개점휴업'을 빚었다는건 우리행정의 난맥상을 여실히 보여준 단적인 사례였다. 준비가 안됐으면 아예 문을 열지를 말든지 이게 뭔가. 첫날부터 기다렸다는 듯이 무려 120여건이나 인권민원이 접수됐다는건 우리사회에 인권침해사례가 많다는걸 의미하고 그건 인권위원회의 기능이 그만큼 절실하다는 방증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도 부처간의 이견(異見)으로 조직자체를 구성못해 '기능정지'에 빠지게 한건 인권위원회도 문제가 있지만 그걸 관장하는 행정자치부 등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일이 이 지경에 이른건 인권위원회측에 일단 잘못이 있다고 우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인권위원회측의 320여명 인원요구에 행자부가 '작은 정부추구'라는 대의명분을 들어 120명을 제시했으면 무리하게 욕심을 내지 말고 일단 협의를 통해 '적정인원'을 받아 일단 조직부터 갖추는게 순리가 아닐까 여겨진다. 그렇게했으면 개점 첫날부터 이런 혼선도 없었을테고 또 일을 하다보면 '절대인원'이 부족하다는 증거를 얼마든지 제시할 수 있고 '그 사정'이 이해되면 증원해주지 않을 도리가 없는게 아닐까 싶다. 이런 융통성도 없이 인권위원회의 권위만 내세워 무조건 내놔라는 식으로 버티다 결국 일을 그르친게 아닌가.
또 직급문제도 인권 및 시민단체 근무경력 5년이상은 5급(사무관), 10년이상은 4급(서기관), 15년이상은 3급(부이사관), 18년이상은 2급(이사관) 대우를 해달라고 한것도 위원회측의 독선적 요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9급 공무원이 20~30년이 돼도 사무관이 될까말까한 공무원 생리를 너무 도외시 한것이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인권위원회측이 너무 그 권한만을 내세워 밀어붙이려다 결국 이런 사단이 일어난게 아닌가 하는 지적을 하지않을 수 없다.
행자부도 '첫날 혼선'을 감안, '열린 행정'을 펴주기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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