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옥외광고물 강제 철거

입력 2001-11-26 14:48:00

중구청은 26일부터 내년 월드컵 등 국제대회에 대비해 불법옥외광고물에 대한 강제철거 등 단속을 강화한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따르면 가로간판 면적 5㎡를 제외하고 모든 광고물은 신고나 허가를 마친 후 설치해야 한다. 업소마다 설치할 수 있는 광고물 수는 3개이며 곡각(모퉁이)지점업소는 가로간판을 하나 더 추가 설치할 수 있고, 적색류나 흑색류는 간판표시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특히 최근 불법옥외광고물의 경우 △건물전면을 대형 가로간판으로 하거나 △업소당 설치할 수 있는 간판수량 초과 △이동형 입간판, 비닐기둥형, 깃발형 간판 증가 등 도시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보행자·차량통행에도 큰 불편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해 과태료·벌금의 상향조정, 건축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신설, 이동형광고물 즉시 수거 및 파기 등이 가능하도록 관련법률이 개정됐다.

한편 중구청은 태평로(제2신천교~교동네거리), 공평로(교동네거리~공평네거리), 국채보상로(동신교~공평네거리), 동덕로(종각네거리~동인네거리) 등 모두 5.7km구간을 '옥외광고물 시범가'로 조성·관리하고 있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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