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마련한 민법 개정시안은 국민생활에 직결되면서도 현실과 동떨어진 조항을 대폭 손질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58년 제정된 민법은 중요도가 점차 높아지는 재산편 분야에 대해 단 한차례의 부분 개정만 한 채 존속돼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시안은 최근 10대 후반의 청소년들이 어른 못지 않게 성숙하다는 현실과 외국의 입법례 등을 감안해 성년연령을 19세로 낮췄다.
미성년자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자의 면책규정도 신설, 지금까지 일상생활에서 '아이'로 간주됐던 미성년자들에게 자신의 행동에 대한 상당한 책임도 부과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미성년자가 불법행위를 한 경우 자력 유무와 상관 없이 교사 등 감독자가 연대책임을 져야 했지만, 앞으로는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고 상속 등으로 자력이 있으면 감독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다.
도급계약을 통해 지어진 건물에 하자가 있을 경우 현재는 보수청구만 가능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심각한 하자가 발견될 때는 아예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 성실한 시공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웃간의 '담장 분쟁'이 고액의 보상금을 타내는 방편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관련 조항이 개정됐다.
건축물이 경계선을 침범한 지 1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 철거청구원을 인정하지 않고 합리적 가격에 매수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실종기간이 1년인 특별실종 중 사망 가능성이 높은 선박 침몰과 항공기 추락의 실종기간을 6개월로 줄여 상속 등 권리관계 확정을 앞당길 수 있는 길이 열렸다.보증관계에서 채권자 의무를 강화해 연대책임을 진 보증인에게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상황을 제대로 통보하지 않을 경우 해당 한도에서 보증인의 면책을 인정, 애꿎은 보증피해를 줄이도록 했다.
일방적 약관에 의존해 다툼이 잦은 여행계약에서 여행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계약관계를 명확히 규정하고, 부동산중개업법 등이 행정규제 위주로 돼 있다는 점을 감안해 중개계약도 계약관계를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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