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24일 교원정년을 63세로 연장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회기내'에 처리하겠다는 신축적인 입장을 밝힘으로써 오는 29일로 예정된 본회의 처리가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 총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교원정년을 1년 연장하는 교육공무원법을 반드시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입장은 아니다"며 "정기국회 회기내에만 처리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 총무는 또 "우리당은 앞으로 여러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반대하는 여러 계층의 의견을 겸허히 경청할 것이며, 이번 법안을 시금석으로 삼으려 한다"고 말하고 "법안의 법사위 상정은 28일께가 될 것 같으나 (안건상정.처리에) 여야합의가 돼 통과돼야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 총무가 당초 29일 본회의 처리 방침을 밝힌 것과 달리 이날 처리시한에 신축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정년연장에 대한 반대여론이 거센 데다 당내에서도 일부 개혁파 의원들이 자유투표를 요구하고 나섬에 따라 법사위와 본회의 처리가 순조롭게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안의 처리여부가 불투명한채 국회에 장기계류될 경우 교육현장의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에 러시아를 방문중인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총재의 귀국을 전후해 처리방향이 판가름날 것으로 예상된다.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이재명, '선거법 2심' 재판부에 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