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김 사건' 은폐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지검외사부(박영렬 부장검사)는 24일 지난해 경찰에 내사중단을 요청한 당시 국가정보원직원 4명을 내주초 차례로 소환, 조사키로 하고 이들에 대한 국정원의 자체 조사기록 등을 정밀 검토중이다.
검찰은 당시 경찰청 외사3과장이던 이모 총경 등 경찰 수사관계자들을 소환.조사한 결과 경찰의 수사중단이 협조차원이 아닌 국정원의 부당한 압력에 의해 이뤄졌다는 정황 증거를 상당부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경찰청은 이 사건 수사를 위해 홍콩에 수사공조요청까지 해놓았는데도 불구하고 국정원이 내사중단을 요청하자 기록을 넘기고 곧바로 수사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당시 김모 대공수사국장(1급) 등 4명에 대한 조사결과 이들이경찰에 부당하게 내사중단을 요청하는 등 직권남용 등의 위법사실이 드러날 경우 전원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와함께 경찰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에서 국정원의 내사중단이 협조차원이었는지, 부당한 압력이었는지 여부에 대해 이 총경과 당시 수사관들간 진술이 엇갈리는 점에 주목, 당사자들을 재소환해 정확한 수사중단 경위를 밝혀내기로 했다검찰은 또 국정원이 87년 사건발생 직후 이 사건을 은폐한 부분에 대해서도 당시 수사지휘 라인을 상대로 진상확인 작업을 벌이기로 하고 당시 수사자료 등을 검토하는 한편 필요한 소환 대상자 선별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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