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 거부권 당연 김중권고문 주장

입력 2001-11-23 14:01:00

민주당 김중권 상임고문은 23일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국회 교육위에서 교원정년 연장법안을 강행 처리한 것과 관련, "정년연장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김 고문은 이날 기자들에게 "교원사기 진작을 위해서는 교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해야 하는 것"이라며 "국민 다수의 뜻과 위배되는 교원정년 연장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야 앞으로 여소야대 국회가 전횡을 휘두르지 않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당 발전·쇄신 특대위'가 공정 경선을 위해 마련한 규칙 가운데 당원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금지 조항과 관련, "전당대회 대의원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금지는 당연하다"면서도 "그러나 금지대상을 일반당원들로 확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고문은 그동안 청와대 비서실장 등 공직 근무 경험 등을 활용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 관련 서적을 집필중이며 내년초 서울에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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