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하상가 사업계약 불법 주장

입력 2001-11-23 14:14:00

대구 경실련은 23일 대구시청 앞에서 대구시와 (주)대현실업간 체결된 '중앙지하상가 재개발 및 구 중앙초교부지 공원조성 민간투자시설사업'계약이 불법이라며 계약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대구시에 이와 관련한 해명을 요구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중앙지하상가 재개발 사업등의 경우 총사업비와 사용기간을 정하지 않은 채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것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위반한 것이며, 따라서 시와 시공업체인 대현실업이 맺은 실시협약도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한 총사업비가 확정되지 않은 시점에서 대현실업측이 점포 임차인과 임대료를 결정한 것은 실시협약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시의 점포임대차 수정요구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집회에서 "대구시는 중앙지하상가 재개발 등 공사와 관련한 불법소지와 시공업체 특혜의혹에 대해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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