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특검법 국회통과 확실시

입력 2001-11-22 14:05:00

'이용호게이트'에 대한 특별검사제 법안이 국회 법사위에 이어 22일 본회의 통과가 확실시 되고 있어 특별검사 추천과 임명, 특검팀 구성 등 수사 준비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국회는 곧바로 대한변호사협회에 특검 추천을 의뢰하게 되며, 변협은 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7일내에 15년 이상 법조경력을 가진 변호사 중에서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 대통령이 3일내에 1명을 임명한다.

특검이 임명되면 특검 밑에 2명의 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을 선임, 특검팀을 구성하며 검찰청이 아닌 제3의 장소에 별도 사무실 등을 마련하고 수사대상 선정, 수사계획 수립, 관련자료 수집 등 10일간의 준비작업을 벌이게 된다.

내달 중순 준비기간이 끝나면 수사활동에 본격 돌입하는데 1차 수사기간 60일과 필요한 경우 30일,15일씩 2차례 수사기간 연장이 가능해 특검은 최장 105일간(3월말까지) 활동을 벌일 수 있다.

이번 특검팀의 수사대상은 △이용호씨의 주가조작·횡령 사건 △이 사건과 관련한 이용호, 여운환, 김형윤 전 국정원 경제단장 등의 정·관계 로비의혹 △이 두사건과 관련한 진정·고소·고발 등에 대한 검찰의 비호의혹 등이다.

그러나 법안은 특검 수사도중 명백히 연관성이 있을 경우 파생사건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검수사의 불똥이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특히 국정원의 김 전 단장과 검찰의 비호의혹이 포함돼 있어 국정원과 검찰을 상대로 한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서울지검에서 재수사중인 '진승현 게이트'나 '정현준 게이트'쪽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번 특검은 옷로비 사건과 파업유도 사건 특검과 달리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한차례 허용하고 참고인이 1차 소환에 불응할 경우 동행명령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으며 특검으로부터 수사협조 및 공무원 파견 등 지원요청을 받은 기관은 반드시 응하도록 하는 등 특검의 권한을 한층 강화했다.

수사기간도 옷로비와 파업유도 특검 당시 최장 60일에서 45일이나 늘었고 특검보도 1명 더 늘었다.

또 수사대상자가 특검의 수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 서울고법에 이의신청을 낼수 있도록 했으나, 특검의 직무수행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동행 명령을 거부하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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