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씨 주가조작사건에 대한 특별검사제법안이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99년 옷로비 사건과 파업유도 사건에 이어 사상 세번째 특검이 내달초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가게 된다.
이날 통과된 법안 명칭은 '주식회사 G&G 대표이사 이용호의 주가조작·횡령사건 및 이와 관련된 정·관계 의혹사건 등의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정해졌다.
이에 앞서 국회 법사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용호씨 주가조작사건에 대한 특별검사제법안을 처리, 본회의로 넘겼다.
이 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됨에 따라 특검이 내달초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가게 된다.
이번 특검법의 수사대상은 △이용호씨의 주가조작·횡령 사건 △이 사건과 관련한 이용호, 여운환, 김형윤 전 국정원 경제단장 등의 정·관계 로비의혹 사건 △이 두 사건과 관련한 진정·고소·고발 사건 등에 대한 검찰의 비호의혹 사건 등이다법안의 본회의 통과에 따라 대한변협은 특검 추천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7일내에 15년이상 법조경력을 가진 변호사중에서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3일내에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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