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정년을 63세로 1년 연장하는 교육공무원법이 21일 국회 교육위에서 통과되자 한국교총 등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지만 교육인적자원부와 학부모, 시민단체 등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교총은 "잘못된 교육정책을 바로잡고 교원의 자존심을 회복시킨다는 점에서 환영한다"면서 "정부·여당은 이를 적극 수용, 교육정상화를 위한 노력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대구시 교육청 정호상 교육국장은 "정년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개인의 능력과 열성 등을 반영, 퇴직을 결정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갖은 진통 끝에 확정돼 불과 2년밖에 시행하지 않은 교육정책을 정치권이 한순간에 뒤집었다"면서 "정년 연장 이후 불거지는 문제는 또다시 교육부의 몫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참교육 학부모회 윤지희 회장은 "본회의때 의원들의 자율 투표가 허용돼 야당의 정년연장 기도가 저지되기를 바란다"면서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한나라당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정년 연장에 대한 찬반 의견이 수백건 올라왔다. 권순덕씨는 "대다수 국민의 여망인 사립학교법 개정에는 등을 돌리면서 대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교원 정년에 매달리는 게 교사로서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최종술씨는 "정년 단축은 어느 영역보다 경험과 경륜을 필요로 하는 교육자만의 노하우를 무시한 발상으로 연장이 아니라 환원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년이 1년 연장되면 대구 75명(초등 28명, 중등 47명), 경북 공립 93명(초등 44명, 중등 49명) 등 전국에서 초등 726명, 중등 1천210명, 교육 전문직 69명 등 모두 2천005명이 내년에 교단에 더 남을 수 있게 된다.
김재경기자 kj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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