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달서구 감삼동 우방드림시티 아파트 공사에 대한 주민감사청구와 관련, 건설교통부가 대구시에 대해 감사에 들어가자 우방드림시티 입주예정자 대표들이 "입주예정자들이 청구한 감사가 아니다"며 반발하고 있다.
김동주씨 등 대표들은 "2천132명이 건교부에 감사를 청구했다지만 확인 결과 입주예정자는 수명에 불과했다"며 "이해당사자가 아닌 주민들이 서명한 감사청구가 받아들여진 사실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씨 등은 "우방드림시티는 우방 부도후 잠시 공사가 중단되기는 했으나 입주 예정자들의 노력으로 순조로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감사를 받아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20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범위 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주민 연서로 상급기관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지난 1999년 11월 분양된 우방드림시티는 지난해 8월 시공사인 우방이 부도를 낸 후 대한주택보증보험이 자금을 관리하고 있으며 시공은 계속 우방이 맡고 있다.
정창룡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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