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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5민사부(재판장 이종석 부장판사)는 19일 (주)디지탈대구(대표 도상욱)가 대구일보사(대표 박운흠)를 상대로 낸 상표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대구일보 제호를 사용해 정기간행물을 발행 배포해서는 안된다"고 원고 승소를 결정했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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