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환경관리청은 지난 10월 한달 동안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단속을 펴 모두 25곳을 적발, 조업정지 등의 처분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451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 이번 단속에서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은 ㅅ산업(서구 이현동) 등 3개 업소는 조업정지, 무허가 배출시설을 설치해 영업한 ㅁ정밀(구미시 공단동)은 사용중지 처분을 각각 받았다.
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내보낸 ㅇ공업(북구 노원3가) 등 4개 업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1천790만원의 배출부과금을 부과했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김정숙 소환 왜 안 했나" 묻자... 경찰의 답은
"악수도 안 하겠다"던 정청래, 국힘 전대에 '축하난' 눈길
李대통령 지지율 2주 만에 8%p 하락…'특별사면' 부정평가 54%
한문희 코레일 사장, 청도 열차사고 책임지고 사의 표명
국회 법사위원장 6선 추미애 선출…"사법개혁 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