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관리공단(이사장 인경석)이 재산압류 등 체납 처분을 제대로 하지 않아 징수권이 영구 소멸된 지역가입자 보험료와 연체금이 58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9일 연금관리공단에 따르면 지난 95년 7월 이후 지난 9월까지 지역 가입자 38만8천721명이 모두 306만6천176개월치 보험료 509억6천800만원을 3년 이상 체납했다.이들 지역가입자가 체납한 보험료와 연체금 74억6천만원 등 584억2천800만원에 대해서는 현행 국민연금법의 징수권 소멸시효(체납 발생후 3년)가 적용돼 징수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고 공단은 밝혔다.공단 관계자는 "보험료를 3년 이상 체납해 징수권이 소멸되면 가입자 입장에서도 보험료 납부 기회가 영원히 사라지는 셈"이라면서 "그럴 경우 노후 급여 수령액이 성실 납부자에 비해 현저히 줄어들어 본인에게 돌아가는 불이익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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