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여성 상습 성폭행

입력 2001-11-19 00:00:00

수성경찰서는 18일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여성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금품을 뺏은 혐의로 병역특례병 전모(20·수성구 파동), 김모(21·동구 효목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씨 등은 지난 11일 밤 10시30분쯤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조모(27·여)씨를 한번 만나자며 칠곡 동명으로 유인, 성폭행한 뒤 뺏은 신용카드로 현금 1천70만원을 인출하는 등 지난달부터 대구시내 일대를 돌며 여성 6명을 성폭행하고 1천8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뺏은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인터넷PC방에서 범행대상을 물색한 뒤 피해자들이 약속장소에 나오면 차량을 이용, 한적한 곳으로 끌고가 흉기 등으로 위협, 이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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