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LPG특소세 환급

입력 2001-11-19 00:00:00

내년부터 가정용 LPG(액화석유가스)부탄가스에대해 특별소비세 환급혜택이 주어져 가격이 소폭 내릴 전망이다.

또 장기 렌터카에 대해서는 특별소비세 면제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재정경제부는 19일 여야 의원들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별소비세법 개정안 의원입법을 추진중이며 정부도 긍정적으로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LPG 부탄가스에 대한 특별소비세액은 당초 ㎏당 40원이었으나 차량용 유류간의 가격체계를 국제적 수준으로 조정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올 7월 114원으로 오르고 내년 7월부터는 226원으로 인상되는 등 오는 2006년 7월까지 ㎏당 704원까지 끌어올리도록 돼 있다.

정부와 여야는 그러나 택시연료가 아니라 취사난방용으로 사용되는 가정용 부탄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당 40원만 특별소비세를 부과하고 나머지 차액 74원은 가정용부탄 판매사업자에게 되돌려줘 중산·서민층의 생계비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LPG 부탄가스는 대부분 택시 연료로 사용되나 전체 사용량의 4∼5%가 난로 등 가정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세금 환급은 사업자가 특소세 환급을 감안해 인하된 가격으로 부탄가스를 판매한 뒤 매달 판매한 수량과 환급세액을 기재한 환급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정부와 여야는 또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 자동차 대여사업용 승용자동차의 범위를 여객운송용으로 한정, 편법적인 장기 임차차량이나 자가용 위장등록 차량의 경우 면제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장기렌터카'로 불리는 장기임차차량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와 산업자원부, 국세청 등에서 특소세 면제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이를위해 특소세법 18조 조건부면세조항을 세분해 구입일부터 5년 이내에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에 대여한 기간의 합이 6개월을 초과한 차량은 제외한다는 조항을 추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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