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과중 군의원 사망 유족보상금 지급판결

입력 2001-11-17 14:05:00

대구지법 행정부 황현호 부장판사는 16일 군청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귀가한 뒤 숨진 울진군의회 황화섭 의원의 부인인 박모(53)씨가 울진군수를 상대로 낸 상해 등 보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평소 고혈압 증세가 있던 망인이 행정사무감사 위원장으로 토요일에도 밤늦게까지 직무를 수행한 점으로 미뤄 과중한 업무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돼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박씨는 관련법에 따라 2년치의 회기수당을 보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황 의원의 부인은 지난해 7월 남편이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귀가해 잠들었다가 갑작스런 심근경색으로 사망한뒤 울진군에 보상금 지급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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