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채권자 신청때 국가가 채무자 재산조회

입력 2001-11-17 14:13:00

민사집행절차에서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이를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고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국가가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16일 법무부와의 협의를 통해 민사소송에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명시절차 감치제도'와 '재산조회제' 등을 도입하도록 민사소송법 개정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재산조회제' 등을 포함한 민사소송법 개정안과 민사집행법제정안을 작년말 국회에 제출한 뒤 최근까지 협의를 계속해왔으며, 개정안은 국회법사위 소위의 최종 심사만을 남긴 상태여서 이달안에 본회의 통과가 예상된다.

민사소송법이 전면 개정되기는 60년 4월 법 제정 이후 41년만으로 새 법은 빠르면 내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추진중인 '명시절차 감치제'는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목록제출의무를 위반할 경우 국가가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제도로, 지금까지 채무자가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할 경우 채권자의 고소에 따라 형사처벌해온 제도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