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팀 유니폼 디자인 무단사용땐 법적대응

입력 2001-11-17 14:23:00

대한축구협회가 대표팀 유니폼과 흡사한 이미지를 협회의 동의없이 각종 광고 또는 상품제작에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례에 강력대응키로 했다.

각 업체들이 태극마크와 유니폼 제작사의 로고를 지우는 등 세부적인 수정을 했지만 보는 사람들이 사실상 대표팀 유니폼으로 인식하는 광고나 상품을 제작, 사용하고 있기 때문.

대표적인 케이스는 모 제약회사의 TV 음료광고. 한국이 프랑스를 대파하면서 서포터스들이 열광하는 이 광고에서 관중들이 입고 있는 상의는 대표팀 유니폼과 거의 흡사하다.

또 서울 지하철 6호선 월드컵경기장 역에는 태극기만 없을 뿐 누가 보더라도 대표팀 유니폼임을 알 수 있는 상의를 입은 젊은이들이 축구공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는 한 일본 가전업체의 대형 벽걸이 광고가 등장했다.

이뿐 아니라 한 액세서리업체는 대표팀 유니폼과 비슷한 복장의 인형을 내달 중순부터 판매할 예정이다.

업체 관계자들은 "협회가 디자인에 대해 특허등록을 해 놓지 않은 상황이며 디자인 자체도 완전히 같지는 않아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축구협회는 협회 공식후원사들의 반발을 비롯해 각종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법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김정만 대한축구협회 사업팀장은 "현재 협회 고문변호사와 법률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지를 자문하고 있으며 지적재산권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다면 법적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교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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