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 축산수협 등 일부 조합이 업무 착오로 자료를 누락시켰다가 1억여원이 넘는 불성실가산세를 추징당하고 일부 조합은 해당 직원에게 변상조치토록 해, 직원이 빚더미에 올라 앉는 등 후유증이 심각하다.
영덕 축산수협의 경우 중매인과 수산물가공업체는 자료를 세무서에 신고했으나 조합은 2년동안 100여억원 상당의 고기 판매 집계표를 신고 하지 않아 1억1천여만원이 부과됐다. 조합은 국세청에 이의심판청구하는 한편 당시 결재선상의 직원들에게 변상토록 할 방침이어서 직원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울진 후포(7천900만원 부과)·죽변(3천여만원〃)·영일(6천여만원 〃)·강구수협(2천만원)은 면세유 자료 제출누락과 지연이 문제가 됐다.
또 일부 농협도 상당액수의 세금을 추징당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감포·포항수협은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 수백만원대의 가산세만 부과받았다.
일선 세무사들은 "이번의 불성실 가산세 부과는 국세청이 전산화 작업을 완료함으로써 그동안 사각지대나 다름없던 부분의 자료까지 한눈에 알 수 있게 돼 나타난 결과"라며 납세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불성실 가산세는 세금 포탈 방지와 계산서 처리를 명확히 하기 위해 과세업체는 물론 비과세업체도 매출·입 보고를 불성실하게 할 경우 매출·입액의 1%를 부과할 수 있도록 1997년 개정됐으며 비영리법인인 조합에 부과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각 조합들은 이 사실을 잘 몰라 자료를 누락시키거나 지연시켰다가 이번에 무더기로 세금을 부과받게 됐다.
포항·최윤채기자 cy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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