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화물역 건설사업자 조건 완화

입력 2001-11-16 12:15:00

사업자가 나서지 않아 공전돼 온 대구서부화물역 건설 사업자 신청 조건 및 자격이 크게 완화됐다.

대구시는 15일 서구 이현동에 건설 중인 대구서부화물역의 영업시설 건설 및 운영을 맡을 사업주관자를 내년 2월15일까지 모집한다고 공고했다.

세번째인 이번 사업자 모집의 가장 큰 특징은 수익성을 높일 수 있도록 사업의 분할 추진을 허용했고 신청 자격도 완화했다는 점.

우선 컨테이너 기지, 컨네이너 야드, 화물터미널, 창고, 부대시설 등으로 이뤄진 영업시설 중 수익성이 높은 것부터 먼저 할 수 있도록 했다. 총 사업비 146억원에 이르는 큰 사업인데다 컨테이너 기지 및 야드 부문의 수익성이 불투명하다는 점 때문에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분석에 따른 것. 이렇게 되면 사업자는 큰 자금압박 없이 화물터미널이나 창고 같은 사업을 먼저 벌여 투자비를 회수하면서 시기를 봐 컨테이너 기지사업에 착수할 수 있다.

종전 자본금 100억원 이상 법인으로 했던 신청자격을 30억원 이상 법인으로 낮췄고 컨소시엄도 가능토록 신청자격을 완화했다. 의무증자비율 25%도 낮춰주겠다고 약속했다.

지금껏 이 사업 건설회사인 대구복합화물터미널(주) 명의로 공고를 냈으나 이번에는 대구시 및 철도청 공동명의로 바꿔 신뢰성을 높였다.

시는 사업 분할 추진이 가능토록 지난달 철도청과 공동으로 감사원에 이를 협의했었다.

한편 사업자 재모집에 따라 그동안 중단됐던 철도시설공사는 필요한 최소시설 범위내에서 내년 3월쯤 착공될 전망이다.

내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돼 온 대구서부화물역 건설사업은 당초 사업자였던 (주)청구의 부도로 지금까지 중단됐으며 토목공사만 75%의 공정으로 진행 중이다.

이상훈기자 azzz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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