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소극적 안락사 제한 낙태 허용

입력 2001-11-16 12:22:00

대한의사협회가 회생이 어려운 환자의 진료를 중단하는 소위 '소극적 안락사'와 낙태.태아 성(性) 감별.대리모 등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윤리지침을 제정, 15일 선포했다.

의협은 의사들이 의료 현장에서 실제 적용할 수 있도록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쟁점에 대해 윤리적 지침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윤리지침 가운데 일부 조항은 현행 형법.의료법 등에 저촉될 뿐 아니라 생명 윤리와 관련된 내용이어서 뜨거운 논란을 빚을 전망이다.

윤리지침 제30조(회복불능 환자의 진료 중단) 는 의학적으로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나 가족 등이 생명 유지를 위한 진료의 중단이나 퇴원을 문서로 요구할 경우 의사가 받아들일 수 있다고 규정했다.

회생 불가능한 환자나 가족이 무익하거나 무용한 진료를 요구할 경우 의사가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도록 해 사실상 '소극적 안락사'를 허용했다. 현행법은 안락사를 살인죄로 처벌하고 있다.

의협 이윤성(서울대 의대 교수) 전 법제이사는 "중증 환자에게 밥을 주지 않아 죽게 하는 부작위(不作爲) 에 의한 소극적 안락사와는 다르다"면서 "회생이 어려운 환자의 진료를 중단하는 것은 생명 단축이 아니라 죽음의 과정을 줄여 환자가 존엄성 있게 생을 마감하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윤리지침 제54조(태아 관련 윤리) 는 가출 여중생과 같은 미성년자가 임신했을 때처럼 의학적.사회적으로 적절하고 합당한 경우 신중히 낙태 수술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모자보건법상 낙태는 강간에 의한 임신이나 선천성 기형.정신질환 등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이와 함께 낙태가 불가능한 시점에서 부모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태아 성감별을 허용하고, 금전이 오가지 않는 친족간 대리모는 인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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