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약국 적발 미지근

입력 2001-11-16 00:00:00

각 보건소가 의약분업 이후 병의원과 약국의 담합행위를 단속하면서 특정 유형의 일부 약국만 적발, 상당수 위반 약국들을 봐주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대구시에 따르면 각 지역보건소가 약사법상 개설금지 유형에 해당한다고 적발한 약국은 달서구 5곳, 중구 4곳, 동구 수성구 각 2곳, 서구 북구 각 1곳 등 15개 약국이다.

이 가운데 2곳은 시설 개.보수를 하면 담합약국에서 벗어 날 수 있다고 보고 있어 내년 8월 이전 문을 닫아야 할 약국은 13곳이다.

이들 13곳은 모두 병.의원의 시설 일부를 헐고 약국을 개설하거나 의원 건물을 약국으로 바꾼 경우일뿐, 보건당국이 당초 위반유형으로 분류한 △ 복합상가 같은 층에 병원과 약국만 있는 경우 △ 동일 건물에 약국과 병.의원만 있는 경우 △ 병.의원과 약국이 같은 통로를 사용하는 곳 등은 한 곳도 들어있지 않다.

이처럼 특정 유형의 약국만 폐쇄대상 약국으로 분류하자 보건당국의 관계자들은 형평성 시비를 우려하고 있다.

일부 약사들은 "실제 담합행위를 하는 약국들이 적지않은 데 특정 유형만 담합약국으로 분류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구시 보건과 관계자는 "각 보건소에서 약사법 해석을 잘못해 담합약국 대상에서 빠뜨린 곳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며 "구.군 보건소에 추가 조사를 지시하고, 특정 병.의원의 처방전을 90%이상 수용하는 약국에 대해서는 실사를 거쳐 담합여부를 가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균기자 healthcare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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