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산업정보대 교비 전용협의 학장 등 기소

입력 2001-11-15 14:52:00

대구지검 특수부 이용복 검사는 14일 교비를 부당 지출한 혐의(사립학교법위반)로 대구산업정보대 김모 학장과 학교관계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그러나 김 학장과 함께 고발된 학교재단 최모 이사장에 대해서는 무혐의처분했다.

김 학장 등은 지난 99년부터 올초까지 학교 회계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수법으로 교비 6억4천여만원을 재단의 소송지원금 등으로 전용한 혐의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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