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춘추-원폭피해 징용자 재판

입력 2001-11-13 15:01:00

이번 주 금요일, 우리 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원폭 피해 징용자의 손해배상 재판이 열린다. 그들은 1944년 일본에 강제 연행되어 강제노동을 당하다가 1945년 8월, 원자폭탄에 의해 재해를 입고 구사일생으로 고향에 돌아와 그 후유증에 시달리다 대부분 사망했다.

일본측은 당연히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금까지 지급하지 않고, 원폭피해 후 일본인 노동자에게는 안전확보 등 구호행위를 펼친 것과 달리 피고들을 유기하여 피해를 증가시켰고 그후 일체의 배상을 거부하고 있다. 이 재판은 원고 6명만이 아니라 일제시에 강제징용을 당하고 심지어 원폭피해를 당한 모든 피해자를 대표하는 것이다. 또한 이 소송은 한국에서는 최초로 제기되는 것이나, 이미 일본이나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소송과 궤를 같이 한다.

그런데 일본측은 1965년의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보상문제는 종결되었다고 주장한다. 그 청구권협정에 의해 해결된 것은 국가가 개인에 대해 갖는 외교보호권에 불과하므로 국가와 무관한 개인의 권리에는 영향이 없으나 일본측은 물론 한국 정부까지 그런 정신나간 소리를 하고 있다. 일본이야 본래 그렇다고 해도 이런 태도를 취하는 한국 정부는 도대체누구의 정부인가?

한편 유사한 강제노동을 실시한 독일에서는 1950년대부터 재판이 행해져 피해자 모임에 대해 3천만마르크까지 금전이 지급되었고, 이러한 배상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또한 ILO는 일본에 의한 '전시' '위안부'와 함께 '전시하 기업에 의한 강제노동'이 ILO 제29호 강제노동조약에 위반한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일본의 국제법 위반을 규탄하기 위해필자는 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일본의 만행을 증언하고자 한다.

영남대 교수.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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