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불법형질변경 16명 입건

입력 2001-11-13 14:40:00

◈건설현장 잔토 매립

달성경찰서는 13일 개발제한구역내 농지 2만6천㎡를 불법으로 형질변경한 혐의(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로 ㄱ중기 대표 최모(49.달성군 다사읍)씨와 토지소유자 한모(49.〃)씨 등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7월부터 2개월여동안 개발제한구역인 다사읍 죽곡리 토지소유자 15명의 농지 25필지 2만6천㎡를 높이 1.5m 가량 불법성토한 혐의를 받고있다.

최씨는 대구시내 ㄱ대학교의 의과대학 신축공사 원청업체인 ㅇ건설로부터 토목 하도급을 받아 공사현장에서 나온 잔토중 15t 트럭 3천대분을 이곳에 매립, 농지를 훼손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한씨 등 농지소유자 15명은 최씨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업동의서를 써 준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그러나 적발된 소유자들은 경찰조사에서 "농지가 낙동강습지로 해마다 침수피해를 당해 행정기관에 대책을 요구했으나 반영되지않아 자구책으로 성토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달성군청은 경찰로부터 수사결과를 통보받아 원상복구명령 등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강병서기자 kb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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