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경찰서는 13일 자신이 타고 다니는 승용차를 불법 개조한 혐의로 김모(25.대구시 달성군 하빈면)씨 등 차량소유주 12명을 불구속입건하고 자동차정비업소 3곳도 적발,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엔진출력을 높이기위해 자동자부분정비업소를 통해 이른바 '마후라'로 불리는 소음기를 불법 개조한 혐의다. 경찰은 소음기개조차량이 소음공해를 유발하는 등 피해를 일으킴에 따라 이달말까지 자동차불법개조행위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최경철기자 koala@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김정숙 소환 왜 안 했나" 묻자... 경찰의 답은
"악수도 안 하겠다"던 정청래, 국힘 전대에 '축하난' 눈길
李대통령 지지율 2주 만에 8%p 하락…'특별사면' 부정평가 54%
국회 법사위원장 6선 추미애 선출…"사법개혁 완수"
李대통령 "위안부 합의 뒤집으면 안 돼…일본 매우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