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교육정보화사업 특정업체 입찰제한 논란

입력 2001-11-13 14:44:00

◈"유효기간 규정 등 불공정"

대구시 교육청이 해킹 및 유해정보 차단, 인터넷 IP주소 부족 해결을 위해 발주한 교육정보화 사업을 놓고 일부 업체들이 특정업체를 염두에 둔 불공정한 입찰규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시교육청이 최근 조달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2001년 학교 침입차단시스템 구축 시방서'가 침입차단시스템(해킹방지) 소프트웨어(SW)의 평가필증 유효기간을 '2001년 9월1일부터 2년 이상'으로 규정해 사실상 특정SW만 입찰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는 것이다.

또 HW 규격 역시 '울트라 스팍'의 경우 400Mhz 이상 CPU(중앙처리장치) 1개로 규정한 반면 '인텔 펜티엄'은 900Mhz 이상 CPU 2개를 장착하도록 해 인텔계열이 불리하도록 했다고 인텔계열 업체는 주장했다.

영남미디어 제일네트 삼성전자 유진네트비젼 홍익컴퓨터 등은 이와 관련, 불공정 입찰 규정을 바꾸도록 시교육청에 요청했다.

서태원 시교육청 교육정보화 과장은 "SW 평가필증 유효기간을 못박은 것은 '2년간의 무상보증 수리기간'과 맞추기 위한 것이었다"며 "2년마다 필증 갱신이 가능한 만큼 이로 인해 입찰 참여가 제한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 과장은 HW문제와 관련 "지난해 인텔 펜티엄 800Mhz 2개 이상으로 규정했으나 올해 이 기종이 단종돼 900Mhz 2개 이상으로 바꿨을 뿐"이라며 "CPU 계산속도만으로 서버의 성능을 평가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교육정보화 사업 관계자들은 "각 학교별로 수의계약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다 올해부터 시교육청 일괄 입찰방식으로 변경하면서 낙찰 업체가 모든 학교에 납품할 수 있기 때문에 업체간 경쟁이 치열해진 탓"이라며 "입찰 사양을 결정하기 전에 관련 업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면 이러한 의혹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올해 14억여원의 예산을 투입, 230여개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침입차단 시스템 구축'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석민기자 sukmi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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