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관리료 체감제

입력 2001-11-13 14:47:00

◈다음달 1일부터 시행

이르면 다음달 1일부터 처방일수에 따라 약사에게 지급하는 약품관리료를 깎는 의약품관리료 체감제가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재정안정 추가 대책의 하나로 투약 1일당 정액으로 100%씩 증가되는 의약품 관리료를 최초 1일만 현행과 동일하게 산정하고, 그 뒤는 투약일수별로 일정율씩 체감하도록 다음달 1일부터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약품 관리료는 2~3일은 90%씩, 4~13일은 60%씩 각각 지급하고, 14~19일은 현행 10일분을, 20~27일은 현행 13일분을, 28~39일은 25일분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약사회는 12일 전국 시도지부장회의를 갖고 의약품관리료 체감제 철회를 촉구했다.

이종균기자 healthcare@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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