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숙박.건설 등 부가세 부정환급 조사

입력 2001-11-13 00:00:00

국세청은 음식점과 숙박.건설업, 도.소매업을 중심으로 부가가치세 부정환급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들 업종 사업자들이 신용카드 사용의 활성화로 매출이 노출되자 허위 매입자료를 만들어 부당하게 세금을 환급받았을 가능성이 높아 조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각 세무서별로 부당환급혐의자에 대한 기록을 내려보낸 뒤 점검을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며 "다음달 중순까지 업종별로 점검이 실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조사결과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환급받으려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매입세액중 10%를 가산세로 부과하게 된다"며 "특히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사기 등 혐의로 형사고발하는 등 강력 제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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