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체납땐 재산 압류

입력 2001-11-12 15:08:00

◈1년이상 밀린 38만명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를 포함해 소득이 있는데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1년 이상 체납한 지역 가입자들은 앞으로 자동차, 부동산 등 개인 재산을 압류당하게 된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이사장 인경석)은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장기 체납을 방치할 경우 징수권 소멸(소멸시효 체납후 3년)로 가입자 본인에게 돌아가는 불이익이 크고, 사업장 가입자들과의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지역 장기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재산압류)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공단은 특히 과세 소득이 있는데도 보험료를 1년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 38만9천여명을 우선 압류 대상으로 분류, 내년 상반기까지 단계적으로 자동차, 부동산, 신용카드 매출채권 등을 압류조치할 예정이다.

이 중에는 치과의사(689명), 건축사(682명),의사(575명), 한의사(472명), 수의사(172명), 세무·회계사(70명), 변호사(69명)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2천816명이 포함되어 있다.

이미 공단은 10월에만 지역 장기체납자 1만4천767명(체납액 156억원)의 개인 재산을 압류조치했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