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출·편법 투자 前 신협이사장 영장

입력 2001-11-10 14:04:00

대구지검 조사부 김관정 검사는 10일 초과 대출, 주식형 수익증권투자 등으로 조합에 수십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신용협동조합법 위반)로 조모(58) 전 효성신협이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씨는 파산절차를 밟고 있는 효성신협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동일인 대출한도(4억원)를 어기고 지난 99년 조모씨에게 5억5천만원, 98년 부승산업에 5억5천만원을 불법대출하고, 조합 여유자금 60억원을 주식형수익증권에 편법투자해 22억7천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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