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행위 특별단속기간 설정

입력 2001-11-09 15:27:00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창종 대구지법김천지원장)는 오는 20일까지를 '선거법위반행위 특별단속기간'으로 설정하고 단속반을 편성,대대적인 특별감시 및 단속활동에 들어갔다.

김천 선관위는 내년6월13일 실시되는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향락철에 행해지는 각종 관광모임.체육행사와 지방자치단체가주관 또는 후원하는 축제행사 등 각종 행사시에 현직 정치인이나 출마예상자들이 의뢰적.직무상행위를 빙자하여 선심관광주선과 금품 및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또는 선거구 유권자들이 현직 정치인 또는 출마예상자들에게 찬조금품을 요구하는 불법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김천.강석옥기자 sok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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