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특별부 김진기 부장판사는 9일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연장 불허는 행정의 재량권을 넘어선 조치다'는 원심 판결에 불복해 포항시가 폐기물처리업체인 (주)청록을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날 재판 결과는 법상으로는 문제가 없음에도 주민들이 반대하는'님비현상'에 제동을 걸고 있는 최근 법원의 기류와 무관치 않아 앞으로 집단민원은 명분없는 반대보다 합리적인 선택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민선이후 주민 민원을 인·허가 잣대로 적용해 온 행정기관의 재량권에도 제동을 건 것이어서 시,군청의 업무처리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민의 민원 등을 이유로 사업 내인가 기간 내에 폐기물처리장을 건설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사업계획연장을 불허한 포항시의 조치는 행정 재량권을 넘어섰다는 원심의 판단에 위법의 소지가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포항시는 포항시 대보면 대동대리 32의 1 일대 4만2천여평에 일반폐기물매립장 건설 내인가를 받은 (주)청록이 주민 집단민원과 자금난으로 내인가 기간내에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지난해 초 다시 사업계획 연장 허가를 신청하자 이를 불허했다가 패소, 지난 2월 항소했다.
이에 따라 포항시청은 사용기간 연장 승인을 내줄 수밖에 없으나 주민들의 반발이 뻔해 진통이 불가피하다. 사업자측은 포항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업자측은 20여억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반대 주민 39명의 재산 10여억원 상당을 가압류해 놓은 상태이다.
최윤채·최재왕기자 cy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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