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인이 휴업급여 착복

입력 2001-11-09 00:00:00

대구지검 포항지청 수사과(과장 김봉태)는 8일 포항철강공단 ㅌ기공 전 법정관리인 서모(56)씨와 관리차장 이모(45)씨를 구속하고, 그 앞서 법정관리인을 지낸 김모(63)씨를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서씨 등은 지난해 근로자 11명이 출근해 일하고 있는데도 회사가 휴업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작성해 포항노동사무소 고용안정센터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 및 휴업급여 8천3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입건된 김씨도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2천800만원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포항·최윤채기자 cy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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