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수사과는 8일 상해보험에 가입한 뒤 대형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진단서를 끊어 보험회사에 제출, 보험금을 받아낸 혐의(사기)로 권모(55·대구시 동구 지저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택시기사인 권씨는 3건의 상해보험에 가입한 후 지난 7월초 대구시 동구 신천동 청구네거리 부근에서 경미한 접촉사고를 당하고도 병원에서 8주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260여만원을 받는 등 지금까지 18차례에 걸쳐 비슷한 수법으로 보험금 2천600여만원을 받아낸 혐의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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