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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은 7일 수능시험이 끝나는 것과 함께 연말연시가 다가옴에 따라 청소년 탈선을 예방하기 위해 12월14일까지 특별 단속을 병행키로 했다. 유흥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접대 행위를 강요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등이 집중 단속 대상이다. 경북경찰청은 이 업무 담당부서인 여성·청소년계를 올해 확대 개편한 바 있다.
정인열기자 oxe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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