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주차장 불법전용 예천군청 입건

입력 2001-11-07 00:00:00

예천경찰서는 농지를 대지로 용도변경하지 않고 보도블록과 시멘트 포장을 해 직영 온천장 주차장으로 불법 사용한 혐의로 최근 예천군청을 입건했다.

경찰은 군청이 1997년 50억여원으로 감천면 천향리 농지 1만5천여평을 매입해 370여평만 대지로 용도변경하고 나머지는 지목을 바꾸지 않은 채 2년간 주차장으로 무단사용 중인 것으로 판단하고 관계자들도 조사 중이다.

군청 관계자는 "농지 불법 전용 때는 벌금이 부과되고 원상복구도 해야 해 많은 돈을 들여 만든 주차장 시설을 철거해야 해 재정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예천·권광남기자 kwonk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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