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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서는 6일 선산소방파출소 이모(45) 소방교를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 위반혐의로 입건했다.
이 소방교는 지난 4일 오후 3시쯤 소방파출소 앞마당에서 담장을 향해 공기총 영점 조준 사격을 하다 인접 오모(49)씨 집 유리창을 잘못 맞춰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구미·김성우기자 swki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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