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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기술인력 및 시설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불법 정비 및 폐차업을 하고 있는 무등록 자동차 사업체에 대해 6일부터 보름간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이 번 단속은 정비 및 폐차 과정에서 안전도 미확보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환경오염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이뤄진다.
무등록 불법 업체 적발시 고발조치되며 차량소유자에 대해서는 점검·정비 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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